▲지난 2020년 5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손규대 교사 해임에 분노한 명진고 학생들이 교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동규
사학비리로 논란에 휩싸이고, '대규모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로 몸살을 앓아온 광주 명진고등학교가 끝내 공익제보 교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자 지역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은 법인 비리를 증언하였다가 해임된 후 복직한 교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는 등 무리한 법적 대응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최근 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운영)이 재단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손규대 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3년간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되는 중징계로 채용비리, 성적 조작,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당시 재단 측은 손 교사 해임 사유로 업무상 실수 등을 제시했다.
재단 측의 손 교사 해임은 그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아래 소청심사위)에 의해 제지됐다. 소청심사위 측이 "재단은 손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교원 징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재단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손 교사가 복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등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원고)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립학교 인사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기에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소청심사위의 해임 취소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명진고는 지난 2018년 949명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390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규모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를 겪어왔다. 이에 최근 명진고 측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명진고는 교명에 '여자'를 표기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다.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남자 화장실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비 투자', '손규대 교사 해임 등에 따른 학내 문제 해결'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연학원이 신입생 미달 사태의 원인을 성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곪게 만든다면, 교육청, 구청 등 관계 기관의 노력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이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도연학원은 그간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 후 환골탈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지역민과 교육주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이어간다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물론 학교는 회복 불능 상태(신입생 급감, 재학생 진로·진학 불이익 등)에 이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우리 단체는 법정 싸움을 중단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도연학원 이사회의 현명한 결정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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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패배' 광주 명진고, 법정 싸움 포기하고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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