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방해 재판 선고 후 기자회견 피켓 사진. 국가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그 이후 일어난 국가폭력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이다.
4.16연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다
참사가 있던 2014년, 검·경 합동수사본부, 국회 특위 국정조사, 감사원감사, 해양수산부 등의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내용들이 발표된다.
당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가장 크게 제시한 의문은 침몰 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구조방기'에 있었다. 정부는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곳이기도 함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고, 정부의 발표들은 책임의 화살을 몸통이 아닌 꼬리로 집중시켜 유가족과 시민들은 분노케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40일간의 단식과 국민들의 특별법 입법 요구로 국가 독립조사기구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015년 1월 1일 설립, 2016년 9월 30일 해산)가 설립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조사기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부 기관들의 지속된 조사방해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조기에 강제 해산된다. 세월호 특조위는 1년 6개월로 보장됐던 조사 기간을 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사실상 '10개월 활동'으로 종료되고 만다.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정부터 조사방해를 위해 공모에 가담한 곳은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들, 해수부, 기재부, 행안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행정부처와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이었다.
2020년 4월 22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같은해 5월 28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9월 발간된 사참위 <4.16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는 "정보기관과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는 물론, 세월호특조위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방해 집회, 시위, 광고, 칼럼 게재, 고발 등을 기획해 세월호특조위 비난 여론을 조성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 보수단체의 세월호특조위 관련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했다"고 밝혔다.
왜 이들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을까.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결과가 불편했던 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려던 것이 아닌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 설립과 운영 기간, 예산 등을 축소하면서 은폐하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