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해당하는 명제다. 지역구 의원은 저마다의 선거구가 있다. 국민을 대표하지만 선거는 선거구라는 특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이는 기초∙광역의원도 마찬가지다. 도민을, 시민을 대표하지만 선거는 저마다 선거구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광역의원 지역구가 그리고 다시 기초의원 지역구가 나눠진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광역의원 지역구가 2개 정도, 다시 광역의원 지역구 한 곳당 기초의원 지역구가 2개 정도 배정되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순으로 선거구가 넓고, 유권자도 많다.
국회의원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비율은 2:1을 넘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상·하한 인구는 13만9000명~27만8000명이었다. 유권자가 가장 적은 선거구도 최소 14만 명 정도는 된다는 뜻이다. 반면 기초의원의 경우 허용되는 인구편차는 3:1로 비교적 크고 선거구도 좁다 보니 유권자 수가 적은 곳은 2만 명을 조금 넘기는 곳도 있다.
필자의 지역구인 부천시 5선거구(광역의원)의 유권자는 12만4254명이다. 이들을 모두 한 번씩이라도 만나려면 임기 4년 동안 매일 꼬박꼬박 85명씩 만나야 한다. 하지만 모든 의정활동을 제쳐두고 지역 주민만 만날 수도, 가가호호 방문해 차례대로 만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임기 동안 지역 유권자 모두를 만난다는 건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만나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지만 많은 의원들, 특히 필자와 같이 지역구가 비교적 작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중 상당수는 지역 주민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불가능한 욕구는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민 모임의 과잉대표가 바로 그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지방의원들은 주민 셋만 모여도 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 때문에 정치인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 각 지역 향우회, 스포츠 클럽 등 시민모임,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체육회와 같은 법적 단체 등 각종 주민단체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발생하곤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 일정이 많을 때는 단체 행사를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게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정치인이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지만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자칫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대표될 위험이 있다. 많아야 수백 명에 불과한 단체의 목소리가 수십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주민을 최대한 많이 만나야 한다'는 정치인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순 있지만, 완전히 해소시켜줄 순 없다. 그들이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인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목은 여전히 타는데도, 머릿속으로만 시원하다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대변되지 못하는 다수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거리로 나선다. 전철 역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는 것으로는 인사하고 얼굴을 알리는 정도 이상 기대하긴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자 찾아가는 민원상담소를 운영하는 정치인도 있다. 거리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상담을 받거나 주민지원센터 상담실 등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