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도시별 1인당 녹지 비율
이현우
이 부지를 녹지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00년에는 서울시 최초의 도심부 계획인 도심부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서 처음으로 북악산~종묘~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을 제안했다.
이후 2007년 수립된 '도심재창조 종합계획'에서 네 개의 축을 소개하는데 그중 녹지문화축이 바로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부지다.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도심부를 연결하여 녹지 경관축을 확보하여 도심 생태를 창조하겠다는 도시계획이다.
이 도시계획 틀에서 다시 문화재 인근 건축 높이 규제 완화 문제를 다시 보자.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건축 높이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협의하는 일련의 상황은 2007년 녹지문화축, 2022년의 녹지생태도심을 완성하기 위한 첫 걸음에 해당하는 셈이다.
종묘에서부터 퇴계로까지 해당하는 1km 중 좁게는 서울시 조례상 100m, 넓게는 문화재보호법상 500m가 규제로 걸쳐 있다. 공사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된다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종묘 주변 지역의 개발은 문화재청의 협의 없이는 100m뿐만 아니라 500m, 그보다 더 큰 범위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 인근 건축 높이 규제 완화 문제는 단순히 반경 몇 100m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애초에 2007년과 2022년에 그렸던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강북도심을 뜯어고쳐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운상가도 그중 하나였다. 정치적으로도 오세훈 시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종묘~남산 조감도'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