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문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 중 일부
진화위가 작성한 대양호 등 1969년 5월 28일 귀환 선박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문(이하 결정문)에 따르면, '단계별 심문계획' 중 "선적지 관할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즉,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납북 귀환 어부를 조사하고 송치했다는 것이다.
실제 납북 귀환 어부들은 영장없이 여인숙 등에서 고문을 당하며 조사받았는데 이는 검찰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다. 당시 수사가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 불법 수사인 것을 알면서도 검찰은 경찰 등에서 조사한 불법 수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한 것이다. 적어도 수사 지휘를 잘못한 점, 잘못한 수사 내용으로 기소했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또 검찰은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고의 월선' 혐의 등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무리한 기소와 항소를 강행했다. 앞선 결정문에 따르면 1969년 귀환 선박에 대해 항소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북한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면 납치될 우려가 농후할뿐더러 납치되면 이적 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북한 지역으로 탈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어선들이 북한 지역에서 조업했다는 증거는 오로지 가혹 행위를 통한 자백 이외에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어선들이 북한 지역에서 조업했다며 무리한 항소를 했다.
진화위는 당시 납북 선박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선 조업하지 않았음을 수사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월선을 이유로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유지한 검찰의 책임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