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민용씨의 손을 들었다. 전씨가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에 따라 수술받았으며, 같은 수술에 대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고려한 결과였다.
전민용씨 제공
이에 부당함을 느낀 전씨는 소비자원에 조정을 요청했고, 소비자원은 전씨의 손을 들었다. 전씨가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에 따라 수술받았으며, 같은 수술에 대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음을 고려한 결과였다.
지난 3월 소비자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현대해상은 현재까지 15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
전씨는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현대해상 쪽 담당자가 소비자원에서 지급 결정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이나 기다려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현대해상은 '금감원 결정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15년 넘게 보험료 낼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소비자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시간별 안압 수치 프린트한 의무기록지도 '무시'
올해 4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제갈민희(52)씨도 이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제갈씨 역시 안과 전문의로부터 양안 백내장(질병코드 H2512)을 진단받고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안통, 어지럼증, 구역, 유리체 탈출, 녹내장 등 증세로 각각 약 8시간씩 두 차례 입원한 제갈씨는 KB손해보험으로부터 수술비는 받았지만 800만원이 넘는 입원비는 받지 못했다. 입원 치료까지는 불필요했다는 보험사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2015년 'KB Yes! 365 건강보험' 상품 계약을 맺었던 제갈씨는 다툼 끝에 다른 병원에서의 의료자문을 받았고, 보험사는 "입원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제갈씨는 의료자문 과정에서 자신을 직접 치료한 집도의가 작성한 소견서와 안압 변화 경과를 매시간 프린트해 첨부한 의무기록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제갈씨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수술 직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해 프린트한 안압 수치 자료와 관련 약물치료 과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그런데 제갈씨를 직접 치료하지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다른 병원의 의사는 이런 기록을 외면한 채 통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제갈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수술받은 직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은 상태였다"며 "주사 등 처치를 받으면서 계속 안압을 체크했지만,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병원에 머무르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어 "1시간에 한번씩 바늘로 눈에서 물을 빼는 처치도 받았는데,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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