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모두 ‘내가 저 입장이면 참 억울하겠다’라는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공직자의 결단의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장면. 2023.10.26
남소연
특히 지난해 5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모두 '내가 저 입장이면 참 억울하겠다'라는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드는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는 공직자의 결단의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지난해 10월 23일 국회에 출석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라며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검찰의 역할을 흐트럼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과거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과거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자문기구 신설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러한 검찰의 사과와 반성은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과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불법 감금 등 불법 수사 과정이 입증된 사건이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불법 수사임이 드러난 경우 무리한 공소 유지를 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윤석열 정부 들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에 임했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증인, 증거 신청 등이 있었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항고, 항소를 했다. 과거사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번 고 한삼택 씨 재심 재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확인했음에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 1970년 당시 6세가량 되었던 피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결국 1월 26일 진행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항소했다. 무리한 재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얻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회적 비판과 무리한 공소 유지로 인한 검찰 신뢰의 추락이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 맞나
고 한삼택님의 재심 재판을 담당했던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번 검찰의 항소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은 국가기관의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재항고에 더 나아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검찰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맞는지, 어떤 이유로 검찰은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라며 검찰의 항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