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년’ ‘여성’노동자 남미경씨. 미경 씨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세청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비스연맹
최저임금 직종 전담 경력자, 청년 여성
33세의 청년 여성노동자 남미경씨. 그는 노동 생애 전부를 거의 최저임금 노동자로 살았다. 2015년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장을 전전했다. 대부분 서비스업종이었고, 거의 다 최저임금 남짓 주는 곳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크든 작든 마찬가지였다.
미경씨는 주로 호텔 '알바'를 많이 했다. 호텔 식당이나 라운지에서 서빙을 하는 '알바'였다. 그러다 호텔 서빙 경력을 가지고 잠실 한강 선착장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강뷰 레스토랑이다 보니 프러포즈 이벤트를 하는 고객들이 자주 찾았고, 주말에는 웨딩 피로연 예약이 많은 흥미로운 직장이었다. 게다가 최저임금만 주던 호텔보다 월급을 더 챙겨주는 곳이어서 좋았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 힘든 게 많았다. 고객 밥 챙겨주는 식당인데, 정작 거기서 일하는 미경씨는 끼니를 못 챙겨 먹을 때가 많았다. 정해져 있는 직원 식사시간이 없었고, 어쩌다 주방에서 요리를 해주는 날 빼고는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중소 레스토랑이라 그랬을까요? 눈치 보다가 식사를 라면으로 후다닥 때워야 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하는 조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 늦게까지 내도록 서서 일하다 보니 죽을 맛이었어요. 하루종일 서 있으니 나중에 나이도 어린데 족저근막염이 오더라고요. 근데 연장근무도 거의 매일 있다시피 했어요."
몸도 축나고 일도 힘들어 미경씨는 한강뷰 레스토랑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런데 더 큰 '배신'을 당했다. 최저임금보다 월급 더 쳐주는 데라고 해서 들어간 그 회사에서 미경씨의 4대 보험료를 떼가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의 회사처럼 그 레스토랑에서도 미경씨에게 4대 보험의 회사 부담액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했는데, 퇴사할 때 확인해보니 회사가 보험료를 전혀 안 내고 있었다.
"이 때 마음 먹었어요. 다시는 서비스업 안 들어가야겠다."
돌고 돌아 서비스업… 국세청 콜센터도 최저임금
웨딩홀, 호텔, 레스토랑, 어쩌다 보험회사 접수직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미경씨가 받았던 월급은 딱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였다. 4대 보험료까지 떼이는 경험을 하고 다시는 '서비스업 안 가겠다' 마음먹었지만, 2024년 현재도 미경씨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역시 최저임금 사업장이다.
"국세청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 한창이던 2022년도 1월부터 일했어요. 다른 콜센터도 물론 상담사들이 많은 정보를 알아야겠지만, 국세청 콜센터는 특히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요. 세금신고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전화하신 납세자들에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상담사가 '캐치'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돈'에 관한 거니까 서로 아주 민감해요, 저희 안내에 따라 납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월 전문교육을 받아요. 세법이 바뀌면 관련 법령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