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결국 서사원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해산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노동자 등은 서사원 이사회가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급하게 해산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등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서사원 해산에 대해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문을 닫기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