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사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는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4일 발의되었다.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졸속 해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는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의원은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돌봄기관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