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오후 상암MBC광장에서 열린 ‘MBC 힘내라 콘서트’ 전경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방송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정쟁은 정치적 쟁투가 아니라 정치'권'의 이념적 대결을 의미하는 것일 게다. 즉, 우리의 정치적 쟁투가 아닌 정치를 업으로 하는 이들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이다.
방송4법 재입법은 언론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시민과 언론·미디어 노동자의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열망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금지'[거부권으로 통용되는 비토(veto)의 원래 의미는 '금지하다'이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즉, 이 정치적 쟁투의 성격은 이념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 억압' 측면으로 봐야 한다. 7월 11일 'MBC 힘내라 콘서트'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방송3법 재입법"을(방송4법은 기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법안인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추가된 것으로 방송3법이 방송개혁 입법의 핵심) 한목소리로 외친 이유도 이와 같다. 시민의 권리가 금지되고 억압 당하는 상황을 정치꾼들의 정쟁으로 폄하하는 순간 이 법안은 한낱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모략으로 전락하고 만다. 재차 강조하건대, 방송3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그들의 정쟁'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위한 시민의 정치적 쟁투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한 언론학자의 말이라며 방송3법 입법화를 위한 쟁투를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서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무분별한 싸움으로 비하했다. 방송3법을 보잘 것 없는 정치적 먹잇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해 끔찍하고 절망감이 든다.
방송3법은 내다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법안이 아니다. 지난 2~3년간 시민사회와 의회간 논의를 거친 치열한 숙의의 결과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전 정권부터 시민사회와 전문가, 관련 직능단체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의회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고 향후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송개혁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꽁치머리"로 비하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에서는 공영방송 장악과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의 고통스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증언 말미에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은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후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매체들이 마음 놓고 양질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키고 이겨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말하건대 방송3법 입법을 통한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 쟁투는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으로 폄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범국민협의체' 시민사회가 지난 5년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