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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조회 해 놓고 '사후 통보'만? 구제받도록 법 개정해야"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서채완 변호사

등록 2024.08.07 13:08수정 2024.08.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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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을 7개월 지난 8월 2일 당사자에게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공수처가 당시 야당 인사들 상대로 통신 기록 조회한 게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 기록 조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 듣고자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원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이용자 정보 조회, 과잉 수사다"
 
a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사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언론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 전원 파면과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로 규정하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당하면 범죄이고, 국민이 당하면 정당한 수사인가?"라고 되묻고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 즉시 파면과 국민 앞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오직 윤 대통령 한 명의 심기 경호를 위한 수사권 사유화, 언론 탄압,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며 "대통령,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우리의 요구에 즉각 답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사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 규탄 언론현업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 전원 파면과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로 규정하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당하면 범죄이고, 국민이 당하면 정당한 수사인가?"라고 되묻고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 즉시 파면과 국민 앞 석고대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이 사건의 본질은 오직 윤 대통령 한 명의 심기 경호를 위한 수사권 사유화, 언론 탄압, 국민 기본권의 침해"라며 "대통령,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우리의 요구에 즉각 답 ⓒ 이정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들 통화 기록 조회한 게 알려지며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무런 통제 없이 광범위하게 취득한 것은 사실 예견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에나 지금 같은 문제이거든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 취지를 소극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사후 통지만 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 애초에 엄격한 요건 아래 사법적으로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법적 장치가 없으니,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 검찰은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을 알아본 건데 그게 왜 문제냐는 입장인데요.

"피의자 통화 기록에 남아 있는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다 제공받았다는 건 아무런 기준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의자와 통화했다고 범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핸드폰 연락처에 있는 개인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방식의 수사인데 그게 왜 문제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사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지 엄격히 따져보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검찰의 입장이나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는 것 자체로 과잉 수사 또는 과잉 정보 수집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통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의적으로 자신의 정보 수집 당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주장은 특정인과 통화한 사람은 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하고, 원칙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죠. 예외적으로만 수집해야 할 개인정보를 통제 없이 자의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프라이버시권 관점에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 법적으로 이를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목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 통지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인데, 사전적으로 정보수집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수사에 필요한지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거든요.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국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영장이나 다른 방식의 통지를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통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냐고 비판했죠. 그런데, 수사기관들은 '그러면 수사를 어떻게 하냐?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거죠."

-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까요?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입법의 보완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최근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신 이용자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인데 법원에 의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는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1년에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당시 야당·정치인 통신 기록 조회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어때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통제 수단 없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자체가 수사기관의 선의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지, 아닐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권한을 절대적으로 남용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영역에 있어서 간섭할 수 있는 수사, 정보기관들을 통제하는 원리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적정했냐 과도했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외부에서는 이에 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이 수사기관의 자의로 이뤄졌고, 이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죠."

"통신 이용자 정보 문제, 법률에 한계가 있고 개정 필요"
 
a  서채완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 ⓒ 서채완 제공

 
- 통신 기록을 조회하면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7개월 후 알린 거잖아요. 위법한 건가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사후 통지 제도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30일 내'에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총 2회까지 3개월 범위에서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법률로 한정이 되어있긴 하지만, 가령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요 그러나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할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의 한계 중 하나가 사후 통지 제도만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 통지가 된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법률이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으려면, 일단 통신 이용자 정보가 제공된 경위에 대해 당사자가 그 절차와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통지문에는 수사 목적으로 했다는 정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하기에는 저희에게 어떠한 기본정보도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야 법 위반을 일반 절차 통해 입증해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한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통신 이용자 정보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감청까지도 은밀하게 그리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해도 요건 충족이 불분명했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가져갔는지도 불투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후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드러난 것인데, 지금도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통신 이용자 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한계가 있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검찰과 다른 수사정보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게 사찰이란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사찰이지만, 자의적으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확인한 것도 사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피해자의 수가 3천 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프라이버시 간섭에 해당할 수 있고, 사찰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 통신 기록 조회를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란 주장도 있던데.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통신 이용자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무리하게 제공받는 걸 사찰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정보를 취득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수사기관이 나를 범죄자로 의심하는 거 아닌지, 혹은 내 정보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어떤 사건에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찰의 수집 절차나 정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나 차별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몇 군데 없거든요. 감사원이나 국회 같이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물음표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일단 입법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및 사후 통지 절차만으로 통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22대 국회에서 서둘러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거든요.

시민사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 들어간 것도 이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편입시키고 거기에서 다른 통신 사실 확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하게 평가해서 엄격한 절차 통해서 통제해야 하는데 이런 류의 입법이 하루빨리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될 때마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권의 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고, 바로잡을 시기가 또 한 번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3천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제공 받은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조사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채완 #통신기록조회 #사찰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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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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