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처마 공사를 하는 모습, 집수리는 여러사정으로 예정보다 2달 늦게 끝났다.
이혁진
이번 편에선 집수리 공사의 계약서와 내역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
나는 46년 된 집을 올 6월부터 대략 5천만원 예산으로 집수리를 했다. 이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 경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간 내가 현장에서 보고 들은 정보와 경험 등을 앞선 기사로 연재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베이비부머의 집수리' 연재 기사] https://omn.kr/29vze
·
집 고칠 때 화장실에 '이걸' 설치하면 좋습니다
·
이사하면서 이 앱 덕에 백 만원 넘게 아꼈습니다
·
집수리만큼 중요한 '짐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집수리가 서류와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거의 없다. 먼저 우리 집 경우만 봐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다.
통상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공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고 하자와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이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후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것이다.
집수리 업자가 공사를 계약하기 전 내게 내민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은 20여 년 전 과거 양식으로 계약서 내용도 간단했다. 공사자재는 표준품을 사용하고 공사는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는 식이다.
책정 내역은 꼼꼼히 확인
내역서 양식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적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 형식이야 어떻든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세부자료이며 공정별로 인건비와 자재비 등 산출내역이 적혀있다.
나는 특히 이들이 먼저 책정해둔 인건비가 생각보다 과다한 것 같아 산출내역을 여러 번 묻고 따졌다. 전문가 친구로부터, 요즘 현장의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공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