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조상원 4차장(오른쪽)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왼쪽)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권우성
- 조성원 서울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라고 했어요.
"우선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피의자 김건희의 전 재산은 얼마인지 추정만 될 뿐이지만, 조성원 중앙지검 4차장 설명처럼 공모하였거나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7억 원을 선뜻 한 종목에 투자했죠. 또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통정매매 97번 중 피의자 김건희 계좌로 47번이 이루어졌고요.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23억 원의 수익 난 것인데요. 어떤 국민이 이러한 설득력 없는 검찰의 논리에 수긍할까요?
하나 덧붙이면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모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모를 입증하여야 하고, 전체 범죄에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모에 대한 법리입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하여 2번 거액 투자를 하였는데, 첫 번째 투자는 17억원 가량, 두 번째 투자는 18억 원 가량 투자 했으며, 이 금액은 당시 김건희 여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렇게 거액을 시세 조정하는 사정 모르고 투자했을 리 만무합니다. 또한, 작전세력의 대화 내용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물량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김 여사는 작전세력이 시세 조정 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 검찰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전문적인 식견 없는 일반투자자로 보인다는 거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 주가 조작 범행에 대해 인식했다고 함은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조작한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어떠한 매매 기술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전주 입장에서 선수들이 주가를 띄운다는 걸 인식하면 족한 것인데 마치 통장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수법을 알아야 인식한 것이라고 검찰이 접근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핑은 잘못된 브리핑이에요. 즉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무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도 피의자 김건희가 어느 정도 식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BW도 사고 오랜 기간 주식 거래 했고 주식으로 번 돈 기반으로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 사장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17억, 18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식견을 갖출) 시간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 그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종종 있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불기소를 했단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 재량에 대한 오남용의 전형이죠.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 검찰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지금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 기준으로 보면 검찰을 비호하는 집권 세력에게는 봐주기 수사 등으로 사건을 묻어버리고 눈엣가시 같은 정치 세력이나 비판 세력은 수사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수사 과정이나 수사 비밀 등을 흘려서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공판에서 공소장 혐의 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낭독하여 판결 전인데도 마치 유죄임을 확정하는 듯한 보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 이후는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런 전형적인 패턴으로 지금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에서 또 다른 전주 손아무개씨가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죠. 그러나 검찰은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2심까지 간 피의자들의 김건희에 대한 진술만을 듣고 다르다고 하는, 전혀 설득력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거 맞아요. 피의자 김건희씨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리고 통장 거래 및 주식을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인식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김건희씨 및 그의 어머니 포함해서 약 23억 원 이익도 얻었죠. 제가 알기로 손씨는 심지어 손해 봤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 수사? 제대로 됐을 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