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10월 2일 대구 태평로시위 이틀째인 1946년 10월 2일, 대구 태평로 삼국상회(현재 SK주유소)부근에서 경찰이 진압을 벌이고 있고, 왼쪽에는 시위 군중들이 경찰의 발포에 쫓기고 있고 도로가에는 시민 여러 명이 쓰러진 모습. <매일신문>2010년 10월 5일 5면/자료제공 : 대구 10월항쟁 유족회.
매일신문/10월 항쟁 유족회
유림이 생애를 두고 의욕적으로 창당을 주도했던 독립노농당은 짧은 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많은 일을 하였다. 경북지구 특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하기락(河岐洛)은 <탈환>에 <독립 노농당의 활동개요>를 정리하였다. 그는 뒷날 경북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부분을 골랐다.
영남폭동사건 조사보고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폭동(지금은 대구 10.1항쟁으로 호칭)이 일어나 이것이 경북지방 일원으로 확대되었다. 대구지구당과 중앙당에서 조사단을 파견하여 만든 보고서의 요지이다.
사건발생원인
1. 독립이 지연되는 데 대한 민중의 반발심의 발로.
1. 저질의 경찰관과 악질적 모리배의 횡행에 대한 반발.
1. 양곡수집에 있어서의 졸렬한 방법에 대한 반발.
1. 수집된 양곡의 처리에 대한 의혹.
1. 공산당 계열의 선동.
사건수습대책
1. 자주정부 수립방법을 조속히 제시할 것.
1. 3정보 이상의 지주 및 적산토지의 소작료만 공출케 하고 그 외는 자유판매토록 할 것. (이때 미군정은 종래의 소작료 50%를 30%로 인하하고 있었다.)
1. 저질 경찰관과 악질 모리배를 철저히 다스릴 것.
1. 비농가에 대하여 1일 1인당 3합 이상의 양곡을 배급할 것.
1. 양곡수집 및 배급수량을 숫자로 공표할 것.
1. 공산당 계열의 잘못된 선전을 밝혀 민중으로 하여금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입법의원 반대
1946년 12월 12일 정오에 미군정 자문기관으로 입법의원이 개원되었다. 독립노농당은 미군정의 이러한 고식적 정책에 반대하여 유림 위원장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나는 처음부터 모스크바 삼상결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미군정의 입법의원도 반대해 왔다. 조선의 자주독립은 대서양헌장을 비롯하여 현대 역사의 조류에 따른 자명한 이치이므로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자기모순적인 처사이다. 항간에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우리나라 독립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 것 같으나 가소로운 일이다. 애당초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공동위원회가 성공할 리 없다. 어째서 우리나라 일을 밖에서 남들이 결정하고 나선단 말인가. 그렇게 하니까 내부에서 추종자가 생겨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가.
미군정의 입법의원이란 것도 마찬가지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어제 하지중장도 나와 면담했을 때, 지금까지의 미국의 점령정책이 실패였다는 것을 솔직히 승인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를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요컨대 근본부터 고쳐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금년 3월에 열리기로 된 4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조선인의 문제는 조선인에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다.
비상국민회의와 민주의원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니, 차라리 완전한 독립에 방해가 된 고식책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1947. 1. 15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