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0월 28일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된 방자명 중령의 첫 공판 당시 모습. 가운데가 방자명 중령이다.
김화빈
지난 5일 고 방자명 중령은 6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그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던 방자명은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 군 저지를 명령하자 헌병 50명을 이끌고 한강교로 향했다. 그는 쿠데타 세력이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방어하면서 부하들에게 '발포해서라도 막으라'고 지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방자명은 1961년 7월 2일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돼 113일간 구금됐고, 그해 10월 21일 기소됐다. 쿠데타 이후 제정된 법이 쿠데타 이전 방자명의 행위를 처벌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혁명 방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심제였던 혁명재판부는 방자명의 상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