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입주할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유성호
근래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지하철·공원·의료시설·학교·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 지역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값비싼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버블세븐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만큼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절대다수가 버블세븐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주택 장기 보유자, 고령자, 저(?)소득층 등이라고 해서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또한, 종부세는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투기목적의 유무, 소득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살기좋은 버블세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종부세 과세 대상도 얼마 되지 않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올해 우리나라 전국 1855만 세대의 2% 정도인 37만 9000세대에 불과하다. 또 전국 1855만 세대 중 52%를 차지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971만세대) 중에서도 3.9%만이 종부세를 부담할 뿐이다.
특기할 사실은 종부세를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보유자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종부세 부담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이들 23만 2000 다주택 보유세대가 전체 종부세액의 71.6%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97만 7000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 4000가구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종부세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해도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의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불과 0.5%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에 대한 실효세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실효세율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거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인 셈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이명박 당선자 측은 종부세를 크게 후퇴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계획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단 2%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도 잘못된 정책이다. 이미 1주택자들은 대부분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 단지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양도세 부담이 매매차익의 10%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 근로소득에도 과세하는 마당에 실현된 불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자는 용감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물론 양도세는 동결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지만 실현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는 아직 양도세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보유세가 충분히 현실화될 때까지는 양도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옳다.
다주택자들이 집팔면 공급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