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축건축물, 자전거보관대 의무 설치

등록 2008.01.28 08:32수정 2008.01.31 11:02
0
원고료로 응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대전시에 신축되는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신규 건축물에 는 자전거보관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는 10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는 기본 5대에 1000㎡당 1대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협의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설계도서에 표기 후 건축허가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완료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대전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주민 몰래 세운 전봇대 100개, 한국전력 뒤늦은 사과
  2. 2 "곧 결혼한다" 웃던 딸, 아버지는 예비사위와 장례를 준비한다
  3. 3 길거리에서 이걸 본다면, 한국도 큰일 난 겁니다
  4. 4 전장연 박경석이 '나쁜 장애인'이 돼버린 이야기
  5. 5 파도 소리 들리는 대나무숲, 걷기만 해도 "좋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