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과 한미FTA는 무관" 정부 발표는 거짓말

<경향>, 농림부 업무보고 공개... 미국, 조기비준 앞세워 쇠고기 협상 압박

등록 2008.05.22 10:13수정 2008.05.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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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으면 하겠다고 한 것으로 임기 내 해결을 약속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설거지 한 것일 뿐이다."

 

지난 4월 29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 37명이 한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른 바 '설거지론'을 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강화를 전제로 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방침은 지난해 10월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를 앞두고 참여정부 때 결정됐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미국의 한미FTA와 한미쇠고기협상 연계 방침을 인식하고 있었고 참여정부 때 세운 '월령제한' 등의 원칙을 허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은 별개"라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힌 것과 달리 한미FTA 조기비준을 위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서두른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 한미FTA 조기비준 앞세워 쇠고기 협상 압박

 

경향신문이 입수한 농림부 업무 보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를 내세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시기를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행 시점이 아니라 공포 시점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우리 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를 수입하되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미국 측은 사료금지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FTA 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사료금지조치 공포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의 완전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당시 농림부는 인수위에 낸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FTA와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요구를 전면으로 받아들인 채 전면 타결됐다.

 

이는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밝힌 내용과 같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참여정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에 대해 완전하게 시행하는 시점에 30개월 이상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미국의 주장은 공포하는 시점에서 바로 수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지난 12월 중순 경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에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현 정부가 당시 미국이 주장했던 바를 다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08.05.22 10:13 ⓒ 2008 OhmyNews
#광우병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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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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