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성매매 알선·도박... 3년간 172명 징계"

[국감-교과위] 충남교육감 불명예 퇴진 집중 거론... "러닝메이트제 도입해야"

등록 2008.10.17 14:16수정 2008.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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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7일 오전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오른쪽)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17일 오전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오른쪽)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17일 오전 충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신호 대전교육감(왼쪽)과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오른쪽)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3년간 대전·충남교육청 소속 교원 172명이 공문서 위조와 사기,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이 인사청탁성 뇌물 수수와 교직원들의 선거 개입 지시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도사퇴한 상황이어서 교원들의 이러한 비위와 불법행위가 국감장에서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17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세연(경남 양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대전충남 교원이 모두 17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유형으로는 금품수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33건, 음주운전이 26건, 복무규정 위반이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성매매 알선과 사기, 폭력, 상습도박, 공문서위조 등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징계도 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지적에 이어 최근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의 중도사퇴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일반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도 문제이지만,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비위나 불법행위는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또 다시 해야 하므로 예산낭비 또한 무시 못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따라서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시스템 마련과 교원의 인사이동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서상기 (대구 북구을)의원도 "충남교육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른 공직자도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직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의 중도사퇴로 인한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지난 선거에서 사용된 57억 원은 약 7000명의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감면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간접선거로 뽑힌 30명 가운데 6명(대전·충남·전남·울산·경북·제주)이 중도사퇴했고, 직선으로 뽑힌 8명의 교육감 가운데 1명(충남)이 불명예 퇴진했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8.10.17 14:16ⓒ 2008 OhmyNews
#국정감사 #김신호 #한석수 #오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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