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가명)씨가 담배를 피우다 손이 시린듯 손을 만지고 있다.
권기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안산에서 화성까지 출퇴근하는 이진석(가명)씨, 그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집을 나와 공장으로 향한다. 그는 근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담배를 물고 한숨부터 쉬었다.
"1년만 채우면 공장 옮길 거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옮기고 싶지만 밉보이거나 해서 잘리기라도 하면 현역병 입대를 해야 해서…."
산업기능요원,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현역병 입영 대신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젊은이들의 지원으로 징집되며, 병무청에 신청서를 낸 산업체에 한하여 병무청장이 지정업체를 선택하고 그 지정업체에 근무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미입영 상태일 때는 병무청에 의해 복무의무를 지게 되고 지정업체에서 편입되고 나서는 노동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하지만 지정업체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병무청에 의하여 재입영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업체근무 1년 이내의 퇴직은 복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군복무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물론 병무청에서는 복무관리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두었고 그에 따른 처리 기준을 경고·고발·주의로 나누어 놓았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고용권은 업체의 장에 모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자신들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침해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