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법령상 문제 없어...김상곤 교육감 흠집 의도"

경기도교육청, 이성환 도의원 무상급식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의뢰에 반발

등록 2010.03.18 16:50수정 2010.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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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논평 ⓒ 최병렬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논평 ⓒ 최병렬

 

경기도육청이 '경기도교육감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과 관련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교육감 흠집 내기'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자 논평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경기도내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8조 및 9조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과민반응으로 교육감을 흠집 내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성환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꺼져있어 도교육청이 자성을 촉구한 데 따른 반론 의견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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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이성환 도의원 ⓒ 최병렬

경기도교육청과 이성환 도의원 ⓒ 최병렬

 

이성환 의원(한나라당, 안양6)은 앞서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과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이 정한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 경우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의거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제9조(시·도교육감)를 적용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비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현행 학교급식법과 시·군의 조례로는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았음에도 법 정비를 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능에 대해 질타를 하고 싶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전면 실시하든 부분적으로 하든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환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0.03.18 16:50 ⓒ 2010 OhmyNews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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