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홍문표 후보 비리의혹 해명 요구

[충남 예산홍성] 홍 후보 측 "실체도 없는 내용... 대응가치 못 느껴"

등록 2012.04.06 10:31수정 2012.04.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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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충남 예산홍성 홍문표 새누리당 총선 후보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 후보는 지난 2009년 새만금방조제 주변 공원광장 상징조형물 선정과정에서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대상 선정 작가로 당선되면,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냈던 홍 후보의 차기 선거비용을 상납하기로 한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홍 후보는 17대 국회 재직 당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국회에 도입된 인턴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등록시키고 9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케 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 자신의 권력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하고,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이용해 사회지도층인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홍 후보가 과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전북 새만금 방조제 조형물 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의혹의 근거도 미약하고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건을 제기한 데 대해 대응의 가치를 느끼지 못 한다"며 "해명과 검찰수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지난 4일 홍 후보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충남도당은 "홍 후보 측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금 모금 광고'와 관련 정해진 광고횟수를 초과해 게재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1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 관계자는 "예산에 있는 한 'ㅇ' 지역신문이 당초 계약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광고를 1회 추가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신문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후보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411총선 #예산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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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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