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우성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상설특검제도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안이 없으며, 수사권 분점 역시 내용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 검찰 관련 공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로부터 나온다"며 "안 위원장은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대표적 검찰 출신으로 근본적인 개혁방안보다 기존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에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박 후보 측은 상설특검은 감찰관이 고발한 사안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점과 관련해 박 후보는 지난달 경찰개혁 정책 발표 자리에서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박 후보의 발언에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전제로 하기보다 이해당사자인 '검경의 협의'에 맡긴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혹평했다. 이는 그동안 수사권 분점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의 성격을 띠어 온 것에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평가다.
또 참여연대는 안대희 위원장이 밝힌 '검찰 내 차관급 숫자 축소'도 어떤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이 "특별감찰관제가 상설특검으로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 중수부 폐지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에 "우리 사회에서 왜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지목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검찰 출신의 안 위원장을 영입해 정치쇄신, 권력기구 개편 공약을 내고 있는 박근혜 후보 측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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