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27일 오후 마포구 서교동 카페 꼼마에서 '문재인 담쟁이 펀드' 투자자 100여 명과 만나 '깨끗한 정치와 포옹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 일일이 포옹하고 있다. 문재인 펀드는 지난 22일 출시된 지 56시간 만에 3만4799명이 참여해 목표치인 200억 원을 달성했다.
김시연
펀드투자상담사 이아무개(52)씨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등기 우편으로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보냈다"며 "소위 '정치인 펀드'가 유사수신행위일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유사수신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모금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펀드가 어떤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투자를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문재인 펀드 등 정치인 선거펀드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
금감원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치인 펀드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하지만, 유사수신행위가 되려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문재인 펀드 등 대선펀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정치인 펀드의 경우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슷하면 문제가 없다"며 "다만 이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문재인 펀드'와
'안철수 펀드'는 모두 금리가 정기예금 수준인 3.09%다.
지난 달 22일 출시된 문재인 펀드는 출시 56시간만인 24일 목표금액인 200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13일 판매를 시작한 안철수 펀드는 하루만인 14일 현재 81억2300만 원을 넘어섰다.
또 정치인 펀드는 이름에 펀드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개차입이어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금융상품 펀드(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르다.
두 명 이상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매매 등으로 운용해 이익이나 손실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펀드와는 달리, 정치인 펀드는 공개 차입한 자금을 바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상품 펀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정치인 펀드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처음 선보였으며,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펀드'가 출시돼 52시간 만에 모금액 42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4·11 총선때도 이재오, 강기갑, 강용석 후보 등 10여 명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딴 펀드를 출시해서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