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방송된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의 박근혜 후보 찬조연설
방송화면 캡쳐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장 : "제가 상승세를 타자 '손수조 지지문자' 사건을 터트린 겁니다. 저희 당 구청장님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저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조작해서 보내고 관권선거 논란을 벌였고 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9월이 되어서야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당선도 좋지만 깨끗한 이미지의 문재인 후보가 이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12월 17일 TV 찬조연설 중)
손수조 위원장은 17일 오후 9시 35분 SBS가 방송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마지막 TV 찬조연설(
동영상 4분 20초)에서 '
손수조 지지문자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후보가 이런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송숙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사상구에 출마한 손 후보 지지문자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문 후보 지지자인 금아무개(45·사업가)씨였다. 금씨는 4월 8일 오전 1시께 송 청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작성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 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넘겼다. 문 후보 쪽은 이날 그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고,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씨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청장 명의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도 계속된 진술 번복으로 상당한 혼선을 일으켰던 점 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문자메시지 조작에 개입한 것은 아냐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12월 7일 재판에서 문재인 후보쪽에서 '손수조 후보 지지문자'가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하지만 재판부는 문 후보 쪽이 문자메시지 조작에 개입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만약 문 후보 쪽 관계자들이 이 문자메시지가 가짜인 줄 알았다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문 후보 쪽은 피고인에게서 '송숙희 구청장이 불법 관권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들어왔고 문자메시지 모양도 충분히 진짜인 것으로 오해할 만했다"며 "이들이 문자메시지가 조작된 것임을 알았다고 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자작극"이란 손수조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이다. 그런데 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이런 비겁한 방법(문자메시지 조작)을 사용했다"고 표현했다.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문 후보가 문자메시지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손 위원장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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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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