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MB정부 규제 완화, 18년 된 세월호 수입과 연관"

2009년, 선령제한 20->30년 대폭 기간 늘려..."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필요"

등록 2014.04.18 10:49수정 2014.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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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한 '세월호'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 침몰한 '세월호'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세월호 침몰사고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에 실시된 규제완화로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됐고, 이 같은 선령 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라며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 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침몰 사고원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세월호는 과거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여객선이다. 2009년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청해진 해운사가 오래된 여객선 세월호를 인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 완화 당시 국토해양부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해,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를 결정하며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해진 해운사는 세월호를 인수한 후 2012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톤 → 6825톤)을 늘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선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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