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세요"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체험관 운영 및 시연회에서 한 시민이 사전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유성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인 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 단위당 1곳과 군 부대 밀집지역 20곳 등 총 3506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이는 제5회 지방선거 당시의 부재자투표소 413개소보다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존 부재자투표의 6시간(오전 10시 ~오후 4시)보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온 측면이 강하다. 지난 선거까지는 출장이나 여행 등 개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회사 업무 등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들고 지정된 부재자 투표 장소로 가 투표를 해야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아래서는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로 가기만 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에서 가장 편리한 것은 별도의 사전 신고 절차가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선거 당일 이런저런 사정이나 사유 등으로 투표를 하기 힘든 선거인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5월 30일과 31일 2일에 걸쳐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로 가 곧장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각 지역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따로 작성해 관리했다.
투표소 거주자 아니어도 신고 없이 투표 가능사전투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출하면 제일 먼저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누어진다. 관내선거인은 선거인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킨다.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원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떠났다가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 선거법상 주소지인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도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된다.
관내·관외선거인은 각자 제시한 신분증명서와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다. 이어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한 뒤, 투표용지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받는다. 이때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붙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는다.
그뒤 관내·관외선거인은 공통적으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관내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안 보이게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내선거인의 이러한 투표 방식은 선거 당일에 실시하는 일반투표와 큰 차이가 없다.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그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관내선거인의 경우와 달리,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가 이뤄져야 한다. 관외선거인에게 따로 회송용봉투가 주어지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