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 안전 관리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의거해 고시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2009년 11월 18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규정.
김미성, 이소영
그러나 직접 확인한 A여객선의 안전 관리 실태는 해양수산부 고시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배에는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2대, SM3 1대, 쏘나타 2대, 아반떼 2대, BMW 1대, 액티언 1대, 투싼 2대, 카렌스 1대, 무쏘 3대, 코란도 1대, 스타렉스 5대, 싼타페 4대, 카니발 2대, 쏘렌토 5대 등 승객 전용 차량 32대가 실려 있었다.
또한 봉고 3대, 포터 3대, 4.5t 트럭 3대 등 화물 차량 9대도 실려 있었다. 규정상 1.5톤 이상 화물차들은 라싱 밴드로 묶어 고박(붙들어 맴)해야 한다. 그보다 가벼운 승객 전용 차량은 라싱 밴드로 묶지 않는 대신 목재 스토퍼를 이용해 고정 시켜야 한다.
하지만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킨 차량은 전체 적재 차량 41대 중 15대밖에 없었다. 라싱 밴드로 고박해야 하는 화물차 9대 중에서 라싱 밴드로 제대로 묶은 차량은 4대뿐이었다. 나머지 5대는 라싱 밴드로 고박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목재 스토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할 승객 전용 차량 32대 중에서도 규정을 지킨 차량은 11대에 불과했다. 32대 중 3대는 목재 스토퍼로 전혀 고정 시키지 않았고, 4바퀴 중에서 3바퀴만 고정시킨 차량이 4대, 2바퀴만 고정시킨 차량이 12대, 오토바이 2대는 한 바퀴에만 목재 스토퍼로 고정했을 뿐이었다. 전체 적재 차량 41대 중에서 26대(화물차 4대+승용차 21대), 즉 절반 이상이 엄밀한 의미에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관리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쐐기(목재 스토퍼)로 고정시키지 않은 차량이 1대라도 있다면 출항 자체를 시키면 안 된다"며 "A여객선은 법상으로 잘못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