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특별법, 재합의안대로 결단해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과 입장 차 재확인... "조사위 구성, 유가족 전체 의견 담아야"

등록 2014.09.01 11:37수정 2014.09.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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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들이 1일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들을 제외한 43명의 일반인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입장 차와 각 당의 정체성으로 특별법이 도구가 됐다, 유가족은 또 기다려야 하나"라면서 "고인과 유가족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지 않게 여야는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탄까지 유가족이 받아야 하나"라면서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키라"라고 덧붙였다.

일반인 유가족들은 여·야와 단원고 유가족 측 모두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의 '특별법' 주장에 동의하고 나선 셈이다. 단원고 유가족 측은 이미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은 여당(5)·여당(5)·대법원장(2)·대한변협회장(2)·유가족(3) 등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전체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가족 몫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전체 희생자의 절대 다수인 단원고 유가족 측 못지 않게 일반인 유가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은 "유가족 몫 3인 중 1인은 단원고 측에서 1인은 일반인 측에서 추천하는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도 단원고 측과 일반인 측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원고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수사·기소권은 현행 법 테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특별법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유가족이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합의안대로 가더라도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내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이) 너무 늦어지면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원고 측 유가족 대책위 쪽에도 계속 의견 타진을 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일반인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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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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