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경기 출전횟수를 '연간 4회 이하'로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지침.
윤근혁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씨가 고교 재학 때 승마대회 '출전횟수 제한' 지침을 뛰어넘는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5일~26일 정씨가 졸업한 강남구 청담고에 장학사 3명을 파견해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 부정 및 촌지 전달 시도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 감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27일 청담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정씨는 2012년(1학년), 2013년(2학년), 2014년(3학년) 서울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에 각각 7, 6, 4차례 출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교육청 지침인 '학교체육업무매뉴얼'에 어긋나는 행위다. 매뉴얼은 승마의 경우 대회 참가횟수를 '연간 4회 이하'로 못 박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게 이 지침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 1학년 때와 2학년 때 제한된 지침보다 각각 3, 2차례 더 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누렸다.
또한 정씨가 추가로 대회를 출전하는 데 최순실씨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2013년 5월경 (정유라) 학생의 어머니는 '승마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는 말을 체육담당 교사로부터 전해 듣고는 학교를 방문하여 폭언과 함께 거센 항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순실씨의 기세에 눌린 학교가 교육청의 지침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최씨의 딸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무실에서까지 돈 봉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