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치는 안철수 후보 부부국민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스퀘어에서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지지자들의 영상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둘러싼 '특혜 채용'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가 2011년 안 후보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김 교수를 '무리하게' 정교수로 임용했다는, 이른바 '1+1 채용'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나 국민의당은 '1+1 부인 교수 채용특혜'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으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보단장인 윤관석 의원도 같은 날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아직도 답하고 있지 않다, 직접 답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 측은 이 의혹이 2012년 대선을 즈음해 제기됐던 것인 만큼 "이미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 후보 진영에서 공세가 계속될 정도로 이 의혹을 둘러싸고 석연찮은 대목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미경 교수, 절차에 맞게 정교수 채용됐지만...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병리학 교수·전문의로 15년 간 일하던 그는 2002년 미국 유학을 떠나 워싱턴주립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005년에는 스탠퍼드대학교 법과대학의 '생명과학법센터'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일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2006년 스탠퍼드대 의대에서 조교수를 제의받은 적도 있다. 의학·법학을 함께 전공한 재원인 셈이다.
그러나 김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은 왜 남편인 안 후보와 같은 시기에 같은 학교로 채용됐느냐에 쏠렸다. 김 교수 개인의 경력과 무관하게 채용 시기나 모집 분야 등을 볼 때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서울대 특혜 채용 의혹은 2012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당시 서울대 측은 '해당 단과대학(의대) 인사위원회의 추천 → 대학본부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서울대 인사위원회'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교수 채용 절차를 거쳐 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즉 안 후보 측의 주장처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정상적인 채용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절차'들이 내부의 반발 혹은 우려로 난항을 겪었던 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먼저 서울대는 2011년 6월 2일 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내부적인 비판과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무산됐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최근 3년 간의 연구실적이 미흡하여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논문 세 편을 의과대학으로부터 제출받아 모 위원이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학교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교수를 정년보장으로 신규임용 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보장 심사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는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6월 13일 다시 열린 심사위원회를 통해 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했다.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가까스로 문턱을 넘은 셈이다. 하지만 이 심사위원회 때도 "(김 교수의) 모집분야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이론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채대상자에 대한 정년보장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등의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아내 김미경 교수도 함께 옮기기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