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맨' 한수원 사장, 문재인 대통령 말 들은 이유

[핵노답⑦] 에너지법 4조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등록 2017.08.02 17:30수정 2017.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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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와 보수언론에서 연일 이를 비판하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공동으로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핵'발전에 대한 '노'골적인 가짜뉴스에 깔끔하게 '답'하려 합니다. [편집자말]
 한수원 경주 본사
한수원 경주 본사 연합뉴스

■ 이 '주장'은 논쟁 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7월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같은 달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이번 결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전 건설 허가 취소와 공사 정지 사유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 팩트 체크

정부는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건설 중단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은 에너지법 4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한수원은 비판이 계속되자 7월 11일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정부의 공문은 법률상 행정 지도로서, 학문적 이론으로 볼 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번 공사 중단이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은 어떨까.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허가를 받을 때' 등을 건설 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7월 10일 산업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과 이 조항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이다."

* 오마이뉴스-녹색당 '핵노답' 공동기획팀
오마이뉴스 : 선대식·신지수 기자, 박종현(그래픽)
녹색당 : 이유진, 이상희



#핵노답 #녹색당 #신고리 5,6호기 #탈원전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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