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벌인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근본적인 처방으로 판결문 공개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결문을 사실상 비공개하고 있는 폐쇄적인 법원의 정책으로 인해 '재판 거래'라는 발상이 가능했다는 진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판결을 밑천으로 활용해서 정권과 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이러한 법원의 행태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KTX 승무원들, 키코 피해자들 등 당사자들은 분노하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법원 내부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감추고 비밀을 유지하려는 태도, 그리고 외부의 정당한 참여와 견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헌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문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검색을 불가능하게 해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보는 것조차 막고 있는 것은 구습의 대표적인 예"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이 법원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판결문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 의원은 "그것이 '재판거래'와 같은 치욕스러운 일이나 '전관예우'와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법원은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루이스 브랜다이즈 미 대법관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 이날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 대국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금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는 모든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에 찬성했다.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에 찬성하는 비율도 87%에 달했다.(ARS 여론조사- 유선 RDD 50%, 무선 50%,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 3.7%p, 응답률 2.4%)
반면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판결문 공개 제도에 대한 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판사들이 판결문 공개에 반대하고 있으며, 검색을 통한 열람도 절반 넘게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열람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올리자는 의견이 80%가 넘었다.(관련기사 :
판결문 공개 확대 주저하는 판사들 "10명 중 7명 반대")
금 의원은 판결문 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이어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통합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