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정부가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는 공정률 60%로 규정된 공공 아파트 후분양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희망타운 분양에서 청약제도의 미비한 문제가 있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가 아이문제 때문에 유주택자(부모)집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사장은 "따져봐야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 구성 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 124만 명 중 14만 명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공주택 청약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도 소득 기준만으로 실수요(자)를 분별 못해 자산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이 "그런 자격 요건의 불합리한 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마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대로 나온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적절히 공급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의 청약 기준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상우 LH사장은 현재 후분양 로드맵에 규정된 공정률 기준과 관련해, 국토부와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LH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전체 공정률 60%에서 분양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