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6월 2일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배워 국내에서 서민들을 등친 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
연합뉴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성향하는 것은 법이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양형의 문제다. 대포통장·대포폰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기는 범죄자는 보통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징역 수십 년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총책 등 주범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낮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다.
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사기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수억 원 이상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이 각각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다"라며 "사기죄로는 기껏해야 징역 10년 이하고, 상습 사기로 걸어도 형량이 높지 않다, 상한선 10년도 총책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공범들의 형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5억 원 이상을 손해 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재판부가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했다. 형법 제114조인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했을 경우 성립하며, 이전까지는 조직폭력배에게 주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8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기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만 110명에 달하는 '기업형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약 54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직 핵심 간부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건 전국적으로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경세 검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경우, 양형이나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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