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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마스크 13만장 안 팔고 숨긴 유통업체 적발

지난달 18일부터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 '물가안정법' 위반

등록 2020.03.01 16:35수정 2020.03.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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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마스크 13만5000개를 팔지 않고 보관중인 업체를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마스크 13만5000개를 팔지 않고 보관중인 업체를 적발했다.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불법보관해온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000장을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업체 대표를 현장으로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해온 A사는 1월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납품받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고 남은 13만5000장을 지난달 18일부터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전날 식약처와 합동으로 물류창고를 급습해 보관중인 마스크 박스 300개를 확인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단속 건 외에도 지난달 5일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지금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13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30만 개를 보관중인 B업체와 55만여 개를 보관 중이던 C업체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물가안정법률에 의하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최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도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처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마스크 #유통업체 #경북경찰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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