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월드, '코로나 휴장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

입점업체 3월 임대료 약 1억 6천만 원, 점포별로 30만원~4000만원

등록 2020.03.02 17:29수정 2020.03.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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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오월드가 1개월 간 임시휴장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전오월드가 1개월 간 임시휴장 한다. ⓒ 대전오월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에 들어간 대전 오월드가 휴장기간 동안 입점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일 대전도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오월드 휴장기간 중 입점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오월드가 3월 한 달 동안 휴장을 결정함에 따라 식당, 기념품매장 등 10개의 입점업체들도 휴업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3월분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0개 점포의 1개월 치 임대료는 1억5900만원이며, 점포별로는 30만원~4000만원에 달한다.

대전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번진 2월초부터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3월에는 임시휴장 결정으로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점업체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오월드 휴장과 휴장기간 동안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전오월드 #오월드 #대전도시공사 #임대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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