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KF94 마스크 등을 지급한 반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소속 사내하청 업체로부터 어떠한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한대만 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지난달 28일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전에 부직포 마스크를 지급하던 현대차는 이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KF94 마스크, 듀폰 방진 1급 KA110V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
이는 같은 달 25일 현대차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정규직노조)가 체결한 '코로나19 관련 노사 특별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는 긴급히 마스크 10만 장을 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사내 확진자 발생 시 KF94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로부터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이 속한 사내하청 업체 사정에 따라 아예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찬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의 방한대를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현제 비정규직지회장은 4일 오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대차는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할 건강권 앞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며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2차 하청 노동자들은 더욱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설비 점검·수리 등을 담당하는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5~17일 공장 휴업 당시 생산과 무관한 직군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받았다"면서 "이들은 또한 사내 의무실이나 산업보건의료센터마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여러 차례 현대자동차의 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상태에 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려왔다. 또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차 하청 노동자 역시 현대차의 근로자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현대차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기본적으로 마스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대차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 "(사내하청) 업체에 물량을 확보하라고 했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는 (현대차에서) 부직포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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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은 '마스크', 비정규직은 '방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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