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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휴관 2주 연장... 22일까지

중대본,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휴관 연장권고

등록 2020.03.05 12:16수정 2020.03.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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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 2월 20일 오전 휴원에 들어간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추가 확진자는 전날 오후 9시께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비인후과는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과 380m 떨어진 곳에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 2월 20일 오전 휴원에 들어간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추가 확진자는 전날 오후 9시께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비인후과는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과 380m 떨어진 곳에 있다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했다. 또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2일까지 휴관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추가하는 대책 등을 결정했다.

이날 김강립 제1총괄조정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내 방역을 위한 소독과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긴급보육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 조정관은 또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인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한 휴관 연장도 권고키로 했다.

김 조정관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이용시설도 3월 22일까지 휴관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휴관연장 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15종으로 다음과 같다.

▶아 동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 인 :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신규 추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 다중이 함께 활동하는 일자리 유형 대상
▶그 외 :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김 조정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면서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등 집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용자를 잊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어린이집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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