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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행정조사... 이재명 "검찰, 강제수사해야" 촉구

정부 5일 신천지교회 본부 대상 "신뢰성 검증" 행정조사... 검찰 “기술적 지원”

등록 2020.03.05 13:26수정 2020.03.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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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정부가 5일 코로나19와 관련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총회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에 압수수색 등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 교주부터 일부 신도까지 조직적 방역방해는 방역 전선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행정은 별개이고, 신천지 측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 전선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수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또 "보건당국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가능하고 경찰은 이러한 조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검경의 압수수색 외에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자료조작·허위자료 제출·허위진술 등 방역방해"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는 지금까지도 협조의 외관을 취하면서도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허위진술로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가 공개한 도내 시설을 조사하니 태반이 허위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 신천지가 밝힌 대구 집회 경기도 신도 참석자 명단 오류 ▲ 25일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한 결과 드러난 과천 집회 참석자 명단 9,930명 ▲ 25일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한 결과와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경기도 신도 명단 차이 등 신천지 측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경기도 입수명단이 정부명단과 다른 이유에 대해 정부명단은 주소 기준이고 경기도 입수명단은 교회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기도 (입수)명단은 모두 경기도 주소 신도들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심지어 경기도 명단에 없지만, 정부명단에만 있는 도내 신도가 197명이 있었다"며 "이 197명이 경기도의 조사 후 3시간 만에 새로 입교한 것이 아닌 한 두 명단의 차이는 조작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 의심자 조사진찰을 하기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소 직원등에게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가평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감염병 의심자 조사진찰을 하기위해 경찰, 소방관, 보건소 직원등에게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이희훈
 
이재명 지사는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에 즉각 응하지 않은 사실도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이라 역학조사상 필요하여 2일 오후 1시 40부터 검사를 요구했는데, 오후 9시까지 거부했다"며 "수십 명이 죽어가고 5천여 명이 감염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그들이 유화적 태도로 설득한다 해서 더 협조적일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히려 방역활동 협조 거부나 방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지시키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방역행정을 돕는 길"이라며 "채찍과 당근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당근이 소용없다면 당연히 채찍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이들의 방역방해를 엄벌하고, 시설과 명단의 진위를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방역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단 1명의 감염자로 전 국민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강제수사가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일부의 주장이나,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루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방역당국의 강제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양립 가능하고, 강제역학조사나 강제수사나 모두 강력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방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거듭 검찰의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정부 "신천지 신뢰성 검증" 위해 행정조사 시행... 검찰 "적극 지원"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와 관련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천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보건소 안심카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이만희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보건소 안심카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도착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특별관리전담반, 방역대책본부의 역할조사팀, 검찰청 포렌식분석팀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나섰다.

주요 조사내용은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일체 예배별 출석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정보 등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기존에 (신천치 측이)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관리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부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중대본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응원(기관간 행정지원, 행정절차법 제8조)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실효적인 자료 확보 방안인 중대본의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직적, 계획적 방역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하기로 하는 등 방역 범죄 엄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은 중앙 방역 당국과, 각 지검은 지방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검찰은 방역 당국의 방역을 도와주는 수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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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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