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는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이 30%에 그치고 있어서 코로나19 관련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 연기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6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원 등에 강제조치는 무리... 휴원에 적극 동참해달라"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 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학원과 교습소의) 힘든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린다"며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휴원을 따르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강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지사는 "방역법 등에 의해서 집회 금지, 통행금지, 시설 폐쇄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하지만, 워낙 광범위한 대상을 강제할 경우 막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필요한 시설에는 (강제조치를) 해야 하지만 모든 학원에 강제 명령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도 "교육청에는 그럴(강제조치) 권한이 없다"면서 "각 시군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연합회 임원진과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부분이 없는지 정부 측과 얘기를 나눈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