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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에어컨' 변경안 "교실 창문 1/3 열면 사용가능"

'등교수업 찜통교실' 논란일자 기존 지침 변경, 오는 7일 최종안 확정

등록 2020.05.06 14:34수정 2020.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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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교육부가 '학교 교실 창문 1/3을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의 '에어컨 가동 금지'를 규정했던 기존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여름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되 '창문 1/3 정도를 열어놓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창문이 12개라면 에어컨을 가동한 뒤 창문 4개 정도를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연 시도교육청 국장 영상회의에서 처음 밝혔다. 최종안은 7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가동을 계속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1차 논의를 거친 결과 교실 창문 1/3 정도를 열어놓으면 에어컨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에서도 창문을 굳게 닫은 채 오랫동안 에어컨을 켜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에어컨 관련 지침 변경 안을 시도 국장들에게 설명했느냐'는 물음에 "창문 1/3 개방 조건으로 설명했다"면서 "최종안은 7일 시도부교육감 화상회의를 거친 뒤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자들도 "화상회의에서 에어컨 지침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4일자 기사 <등교수업하면 교실 에어컨 켜지 못한다?>(http://omn.kr/1ni70)에서 "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북> 제2판에는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가동 금지'라고 적혀 있다"고 '에어컨 가동 금지' 지침 존재 사실을 첫 보도한 바 있다.

지난 4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등교수업 브리핑'에서 "에어컨 관련 새로운 지침을 위해 곧바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 새로운 지침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일 에어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부의 지침 변경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등교수업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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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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