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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에어컨' 변경안 "교실 창문 1/3 열면 사용가능"

'등교수업 찜통교실' 논란일자 기존 지침 변경, 오는 7일 최종안 확정

등록 2020.05.06 14:34수정 2020.05.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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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도착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일정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교육부가 '학교 교실 창문 1/3을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유·초·중·고의 '에어컨 가동 금지'를 규정했던 기존 지침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6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여름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되 '창문 1/3 정도를 열어놓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 창문이 12개라면 에어컨을 가동한 뒤 창문 4개 정도를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연 시도교육청 국장 영상회의에서 처음 밝혔다. 최종안은 7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 가동을 계속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1차 논의를 거친 결과 교실 창문 1/3 정도를 열어놓으면 에어컨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에서도 창문을 굳게 닫은 채 오랫동안 에어컨을 켜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에어컨 관련 지침 변경 안을 시도 국장들에게 설명했느냐'는 물음에 "창문 1/3 개방 조건으로 설명했다"면서 "최종안은 7일 시도부교육감 화상회의를 거친 뒤 시도 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수의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자들도 "화상회의에서 에어컨 지침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5월 4일자 기사 <등교수업하면 교실 에어컨 켜지 못한다?>(http://omn.kr/1ni70)에서 "교육부가 만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북> 제2판에는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가동 금지'라고 적혀 있다"고 '에어컨 가동 금지' 지침 존재 사실을 첫 보도한 바 있다.

지난 4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등교수업 브리핑'에서 "에어컨 관련 새로운 지침을 위해 곧바로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 새로운 지침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일 에어컨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부의 지침 변경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등교수업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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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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