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박정훈
경기 하남시 관내 공원구역에서 각종 단체가 주도하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하남시는 오는 22일 0시 기준 관내 전체 공원 구역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막기 위해 대단위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원구역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와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공원 내 집합이 있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하남시는 공원시설이 산재해 있어 지역 내 행사뿐 만아니라 타 지역의 행사도 자주 열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단, 이번 행정명령은 집합활동에 대한 금지에 한정한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산책 ‧ 등산 ‧ 자전거 타기 등의 공원 방문은 허용된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비상시기"라며 "시민들께서는 간단한 산책 시에도 마스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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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관내 전체 공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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