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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에 탈시설 결심...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시장을 원한다!] 탈시설 장애인의 주체적 자립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 모색해야

등록 2021.02.27 19:10수정 2021.02.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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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각계각층 유권자의 목소리를 '이런 시장을 원한다!'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리더의 조건과 정책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시장에게 바라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청받았을 때 심적으로 부담이 됐다.

장애운동계 출신도 아니고, 학교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 특수교육을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어, 현실에서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여러 자료를 통해 느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글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코로나19, 한국의 장애인 인권 수준 드러내다
 
“동일집단 격리는 장애인 배제장치"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긴급 탈시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일집단 격리는 장애인 배제장치"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긴급 탈시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아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약자들을 고립시키고, 각종 폭력에 노출되도록 했다.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며 학창 시절 추억을 쌓아야 하는 아이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으며 보냈다. 이 때문인지 코로나 이후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는 비단 아동인권 침해 사건을 가중시키는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 제1조에서는 특수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진술문의 핵심적인 용어는 '사회통합'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장애인이 학령기 이후 시설에서 의미 없는 삶을 보내고 있으며, 죽음 또한 시설에서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는 한국의 장애인 인권 수준을 자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진보적 장애계가 요구해 온 탈시설 정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거주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시설 구조상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신장애인이 주로 입원한 청도대남병원, 장애인거주시설인 안산 평화의집, 신아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는 거주시설이 감염병에 취약하며 위험한 요소인지를 일깨워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시설 거주장애인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외출, 외박, 면회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시설은 방역을 이유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금지한다.


심지어 시설 내 있는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직원의 철저한 감시 아래 동행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이들의 인권이 우려된다. 많은 시설이 외곽에 있어서 평소에도 왕래가 뜸하고 폐쇄적인 풍토가 있는데, 코로나가 이러한 상황을 증폭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24시간 감시에 탈시설 결심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2020년 7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의 제대로 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2020년 7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의 제대로 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매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탈시설은 인권의 보편적 시각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라지는 정책은 없다. 탈시설에 관해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은 "숨 쉬고 싶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다.

어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지 알 수 없으나, 누가 당선되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의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지역사회로 시설 거주장애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적인 조건이 있겠으나, 우선적인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연계해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설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의 이용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7년까지다. 

학기가 끝나고 시설로 돌아갔을 때,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곤 했다. 시설종사자로부터 배운 것이 없지만,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야 한다는 점과 "선생님이 해줄게" 등의 종사자 스스로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것 또한 불편했다.

외출이나 외박 시 목적지를 밝혀야 하는 사생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퇴소를 결심했고, 자립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7년 이후 불확실성이 자립주택을 취소하도록 했다.

퇴소 장애인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 모색해야

또한 위에 적은 것처럼 자립주택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조해 운영하므로, 거주시설과 같이 장애인을 주체적인 인격체보단 자립생활센터에 종속시키고, 객체적인 인격체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장에 바란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자립을 위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 모색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와 숙의가 본격화되기를 촉구한다.
#이시원 #장애인 #특수교사 #시설거주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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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동대원 박사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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