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관으로 2020년 7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휠체어 행진'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의 제대로 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속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탈시설은 인권의 보편적 시각에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라지는 정책은 없다. 탈시설에 관해 욕구 조사를 하는 것은 "숨 쉬고 싶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선상이다.
어떤 정당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될지 알 수 없으나, 누가 당선되든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의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지역사회로 시설 거주장애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적인 조건이 있겠으나, 우선적인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연계해 '자립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설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주택의 이용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최대 7년까지다.
학기가 끝나고 시설로 돌아갔을 때, 수동적이고 객체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받곤 했다. 시설종사자로부터 배운 것이 없지만,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야 한다는 점과 "선생님이 해줄게" 등의 종사자 스스로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것 또한 불편했다.
외출이나 외박 시 목적지를 밝혀야 하는 사생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퇴소를 결심했고, 자립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7년 이후 불확실성이 자립주택을 취소하도록 했다.
퇴소 장애인 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 모색해야
또한 위에 적은 것처럼 자립주택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공조해 운영하므로, 거주시설과 같이 장애인을 주체적인 인격체보단 자립생활센터에 종속시키고, 객체적인 인격체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장에 바란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자립을 위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 모색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와 숙의가 본격화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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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현재는 동대원 박사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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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에 탈시설 결심...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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