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재산 사건'을 보도한 2011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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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검사는 검찰 내에서 명실공히 '공안통'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왕재산 사건'을 맡아 기소했다.
왕재산 사건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문화교류국 전신)'에 포섭된 5명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한 간첩 사건을 말한다. 주임검사였던 송 검사는 관련자 전원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기소된 5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 등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한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송 검사(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사건은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아 공작활동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건으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충복동지회 조직원 3명은 지난해 8월 구속됐다. 2022년 6월 현재 구속된 3인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등의 이유로 모두 석방된 상태다.
2020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4월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에서 '돈선거'를 막을 수 없는 법안"이란 입장을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송 검사는 "선거범죄를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는데, 이를 두고 마치 지방선거 사건에 대해서 혼란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선거사범들은 내년 1월 이후 금품 또는 직 제공을 할 것이고 사건 수사는 공백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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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 대검 넘버3의 과거... '왕재산'부터 '충북동지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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