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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연필사건' 가해-피해 학생 부모 고발

가해 학부모 직권남용, 피해 학부모 협박·강요 혐의로... 23일 중앙지검에 고발장

등록 2023.08.24 09:46수정 2023.08.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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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한 교원단체의 대표가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 죽음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이른바 '연필사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과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은 23일 오후 6시께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천 회장은 검찰 고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배 교사로서 억울한 후배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무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라고..."

고발장에 따르면 연필사건 가해학생 학부모 A씨와 B씨는 직권남용 혐의, 연필사건 피해학생 학부모 C와 D씨는 협박죄와 강요죄 등 혐의이다.

'연필사건'은 담임교사가 사망하기 약 1주일 전인 지난 7월 12일 오전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이 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긴 사건을 말한다.

천 회장은 "피고발인 A씨는 가해학생의 어머니로서 현직 경찰청 본청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고, 피고발인 B는 가해학생의 아버지로서 검찰공무원"이라고 밝힌 뒤 "이들은 연필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로서 연필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하라', '가해학생의 상황을 피해학생 측에 전달하여 중재하라'는 등 피해자(담임교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불상 횟수의 연락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또 "피고발인 B씨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연필사건에 대한 쌍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를 대리하거나 중재하는 등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사 자격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

연필사건 피해학생 학부모 C씨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다음날 쌍방 화해로 중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으로 연락해 해악을 고지하거나, 학교로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협박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주장했다.

그는 또 A, B, C, D씨 모두는 "협박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며 강요죄 혐의로 고발했다.

천 회장은 "피의자가 경찰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며 "더 이상 경찰의 선의에 조사를 맡겨둘 수 없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검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서이초 갑질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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