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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0 총선1741화

녹색정의당 "기어서 투표하겠단 장애인들 방패로 몰았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 촉구"

등록 2024.04.06 16:44수정 2024.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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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 투표장 향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촉구하며 기어서 투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어서 투표장 향하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촉구하며 기어서 투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녹색정의당이 사전 투표 첫 날 경찰의 장애인 투표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을 향한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땅에 붙인 상태로 기어서 이동하는 '포체투지(匍體投地)' 방식으로 투표소 입장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며 "기어가겠다는 장애인들을 방패로 몰아 길거리에 가두고 투표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이들이) '23년 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던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사전투표소 진입을 막았다"며 "피켓과 발언이 문제라는 것인데, 실상 장애인들은 단지 기어서 투표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제시한 '투표 방해'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 권유 활동에 관한 조항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는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장애인이 기어서 투표하러 가는 것이 투표 권유입니까? 휠체어에 타지 않으면 투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 선임대변인은 이어 "어제(5일) 장애인들의 투표를 막은 이유, 법적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선거인을 감금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선임대변인은 "녹색정의당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투표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침묵이나 대응이 계속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녹색정의당 #사전투표 #투표방해 #김수영 #포체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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