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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언급하며 울먹인 전직 용산경찰서장

검찰, 이임재 전 서장에 7년 구형… 이 전 서장 "나에게만 책임 물어달라"

등록 2024.07.22 19:26수정 2024.07.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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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2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서장이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551일 만이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김병일•백송이) 심리로 열린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역 경찰 업무의 컨트롤타워였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 박인혁 전 112상황실 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참사 후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40여분 앞당겨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용원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 대해선 징역 1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위험 상황이 마무리되고 처음 맞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인근에 인파가 집중되고 사상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됐다"라며 "용산 지역 치안 책임자인 이 전 서장은 정보경찰을 활용한 위험관측, 경비경찰을 활용한 전문적인 혼잡관리, 교통경찰을 화용한 차량통제, 112신고의 적절한 처리, 범죄 단속 경력에 대한 질서유지 활동 병행지시,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6분) 당시 용산서 소속 정보경찰은 0명이었다. 서울청으로 최초 접수되는 시민들의 112신고는 참사 발생 4시간 전쯤부터 총 11건에 달했다. 질서유지를 위한 기동대(경비기동대)는 서울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했고, 20명 규모의 교통기동대 1개 제대만 지원받았다. 1년 전인 2021년 핼러윈 땐 서울청으로부터 기동대 3개 부대 등 총 230명을 이태원에 지원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배치됐던 경찰은 총 137명이었다. 

참사 1시간여 전까지 이 전 서장은 참사 현장에서 1400미터 정도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를 관리하고 있었다. 해당 시위는 오후 8시 30분께 종료됐고, 오후 9시에 이 전 서장이 집회 관리를 종료한다는 치하종시를 했다. 이후 이 전 서장은 식사를 한 뒤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대통령 입주 전)주변까지 갔다가 오후 11시 5분께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10명이 필요하면 6~7명밖에 충원 안됐다"


이임재 전 서장은 1심 마지막 공판인 이날 2022년 5월의 '대통령실 이전'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뤄진 갑작스런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서 경찰력이 부족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주변에 거의 매일 집회가 있었고, 주말에는 빠짐없이 집회시위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대통령 출퇴근이라는 전례 없는 경호개념까지 생겨, 아침 저녁 출퇴근 경호경비가 두 번씩 있었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청와대와 달리 개활지다 보니 숫자까지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용산서) 직원들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근무해야 했다"라며 "인력이 보충돼야 하는데 10명이 필요하면 6~7명밖에 충원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은 자신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 등을) 공문으로 하는 건 상급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서울청에 계속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 용산서는 대통령실 관할서이고, 이태원은 대통령실과 인접한 곳이기에 요청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 뒤늦게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진술과 엇갈려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청장은 용산서로부터 '교통기동대'가 아닌 '기동대(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이 전 서장은 "800여 용산경찰서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라며 "저와 함께 재판을 받는 (용산서) 동료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책임이 있다면 모두 경찰서장인 제게 물어달라"고도 했다.

다만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일부 시민들이 미는 바람에 참사가 났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참사 현장에서 불과 20~30미터 떨어진 곳은 소통이 원활했고 특이사항이 없었다"라며 "뒤에서 밀어, 밀어 소리가 들렸고, 골목에 있던 다수의 행인들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도미노처럼 넘어졌다", "일부 인플루언서의 방송으로 인해 인파가 몰려든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밀린 사고"라고 발언했다. 해당 변호인은 "CCTV를 보면 (참사 후) 3명의 경찰관에 의해 5분 이내에 (인파가) 해산된다"라며 "(참사 현장)구역에 배치돼있던 (경찰관) 6명이면 충분히 인파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질서한 시민의 고의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니 이 전 서장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냐"라며 "치안을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이 전 서장이) 현장의 일부 무질서를 야기하는 시민들조차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게끔 이동조치하든지 하는 등을 포함해 인파 대책을 강구했었어야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장 10시간 동안 이어진 마지막 공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궜다. 한 유가족은 재판정을 빠져나가는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을 향해 "왜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 위로 올렸던 거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송 전 실장은 핼러윈 관련 현장 지휘를 한 상황관리관으로서 참사가 나기 1시간 전인 오후 9시 26분경 "차로에 나와 있는 인파들을 지속적으로 인도 쪽으로 올리고 있다"는 무전을 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를 지키지 못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이임재 #이태원참사 #이태원공판기 #용산경찰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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